김기윤의 생활법률 <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&A>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어음 작성 방법은?
[Q] 얼마 전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. 대신 돈을 빌려간 지인이 문구점에서 약속어음 용지를 구매해서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습니다. 지인이 발급해 준 약속어음은 문방구에서 산 것인데 효력이 있을까요? 그리고 어음에 서명만 돼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? 서명이 아니라 지장만 받아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. [A] 어음법 제13조, 제77조에 따르면, 어음의 발행뿐만 아니라 배서, 보증 등 모든 어음이나 수표의 행위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. 어음법 제13조를 보면 “①배서는 환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충지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.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다”고 돼있기 떄문에, 어음작성할 때 도장이 아닌 서명만 있더라도 어음의 효력은 발생합니다. 그러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아닌 무인만 날인한 것, 즉 지장을 찍은 것은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어음의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같은 취지로 대법원도 “무인 기타 지장(손도장)은 그 진부(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)를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고, 특수한 기구와 특별한 기능에 의하지 않으